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잠잠해지기는 커녕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집단감염 시 확진자가 더 늘수도'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부는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지침보다 강력한 조치입니다. 코로나 2.5단계, 2.5 +a 단계, 3 -a 단계 등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5인이상 집합 금지 명령의 영향을 받는 업종, 지역, 기간, 위반시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5인이상 집합 금지 업종은?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상업 시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모임도 전면 금지됩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송년회, 동창회, 사내 모임, 회갑 및 칠순잔치, 돌잔치 등 5인 이상이 모이는 친목 모임은 할 수 없습니다.
실외 모임 뿐 아니라 실내 모임도 금지입니다. 친구, 지인들과 가정집에 모여 모임을 하는 것 역시 5인이상 집합 금지 명령 위반이 됩니다. 호텔 방 등을 잡아 친목 모임을 하는 것 역시 금지 명령 위반이므로 4인 이하의 모임을 하거나 모임을 취소해야 합니다.
코로나 5인이상 집합 금지 명령 지역 및 시행 시기는?
코로나 방역을 위한 5인이상 집합 금지 명령 지역과 시행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 실내외 모두에서 집합 금지 명령이 시행됩니다. 거주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집합 금지 명령 시행 기간 중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합니다.
기간은 2020년 12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12일 간입니다.
코로나 5인이상 집합 금지 예외는?
집합 금지에 해당하는 업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에 해당하는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식당과 카페 등은 현재처럼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은 21시까지만 매장에서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5인이상 집합 금지 예외는?
다만, 5인 이상 모든 모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50인 이하의 사람이 모일 경우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는 5인 이상이어도 모여있을 수 있습니다. 즉, 가족이 5명이라면 5명이 함께 외식을 할 수 있습니다.
3. 주민센터, 학교, 기업 등 공적인 업무수행을 하거나 5인 이상의 모임이 필수적이라 인정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됩니다.
4. 대학 역시 50인 미만이 모여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5인이상 집합 금지 명령 위반 시 처벌은?
5인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가 주어집니다. 만약 이 위반자 중 확진자가 나올 경우 고발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에 더해 구상권 청구까지 고려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서정협 권한대행은 명령 시행 사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감염 양상 자체가 일상 속의 산발적 감염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는 제약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
K방역으로 방역 수칙을 착실히 따라준 국민들에게 고통의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2주간 이 시기를 현명하게 견뎌내고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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